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알권리가 무너지면 정권은 부패 한다.

opengirok 2008. 12. 15. 14:31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권력은 달콤하다.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권한이 생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권력은 그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게다가 권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한 사람의 부인, 부모, 형제, 자식 등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달콤한 권력의 열매를 조금씩 나눠 가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소 자주 만나던 술친구, 동창, 지역사회, 종교단체 관계자까지 조금씩 권력의 떡을 나눠 주기를 기대한다. 불행히도 이것도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든 권력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찾아낸다. 자동차 접촉 사고만 발생해도, 주위에 검찰, 경찰, 법원관계자를 들먹이는 사회이다.

하지만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는 반드시 부패한다.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수많은 법안들을 만들어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공무원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공직자윤리법, 정치인들의 감시하는 정치자금법 등 온갖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패는 법안이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패행위는 근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밝혀지는 부패보다 밝혀지지 않는 부패가 많이 발생하면 그 사회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행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바로 이런 장치의 기본이 알권리이다. 알권리가 무너지면 정권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시민사회가 축소되면, 우리사회는 부패해 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언론관계법이나,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등이 후퇴하면 그 사회는 부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일례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친 형인 노건평 씨의 부패는 막지 못했다. 노건평씨에 대한 온갖 의혹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죽은 권력 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패가 얼어날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것은 현재 상황을 보면 대략짐작 할 수 있다. 권력에 싫은 소리를 하는 언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된다.

언론은 장래에 일어날 부패를 경고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역할을 무시하면 정권은 부패하고 만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부패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지방언론이 위축된 것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언론이 무너지면 부패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어떠한가? 참여정부 끝 무렵 당시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기자협회, 시민단체 등과 합의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변신은 놀랍다. 합의안을 만든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공공기관에서 자의적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다. 심지어 1년에 200억 넘게 정부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이라는 곳은 본인들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도 막무가내이다.

부패는 우리사회를 병들게 암과 같은 존재이다. 부패는 권력자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알권리가 확대되면 부패가 자리 잡을 곳은 좁아진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