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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사저에 대통령기록 열람장비 설치해

opengirok 2015. 3. 26. 17:3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판된 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의 누설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7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1,0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기록 중 약 24만여 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퇴임 시점에 대통령이 접근 제한을 지정해 본인과 대리인 외에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기록을 말합니다. 이 기록을 MB와 그의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시간>의 곳곳에는 외교 및 남북관계 등 비밀기록이자 지정기록으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 중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비밀을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관련기사 [뉴스타파] ‘봉인’ 대통령기록 최소 28건 노출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MB 회고록 집필 때 대통령기록물 수차례 열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대통령기록 열람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들어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의 열람을 위해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그의 대통령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8조 3항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은 제외하고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대통령기록 열람과 관련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열람시설을 통해 지정기록 등이 함께 제공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8조 3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건도 없다는 것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측근/비서진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 및 문서사본>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국가기록원은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습니다. 대통령기록의 열람 사실은 있는데, 그런 내용이 공문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의 기록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의혹들이 해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기록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번번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도리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