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규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내규

opengirok 2017. 3. 2. 15:1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내규 

 

1-1 내규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내규  

 

2009.10.30.제정

2015.03.24. (개정)

2016.12.02.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하 정보공개센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조 (정의) 내규란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 및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원칙) 내규는 정보공개센터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 또는 정관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제안) 정보공개센터 임원, 회원 및 활동가는 누구든지 필요한 내규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로 사무국 내 담당자에게 제안한다. 

 

제5조 (심사) 사무국은 주변 의견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안된 내용을 성문화하고,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사무국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 (결정) 제출된 안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제7조 (지침) 

① 내규 외에 내부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은 지침으로 한다. 지침은 사무국회의를 거쳐 소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② 지침은 정관 또는 내규의 기본 취지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   

 

제8조 (처리) 확정된 안은 활동가들에게 고지하고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9조 (효력) 내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1 인사 및 채용에 관한 내규    

2009.10.30.제정

2015.03.24. (개정)

2016.12.02.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보공개센터 소장 및 사무국 등 상근 및 반상근 인력의 인사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인사 및 채용) 

① 인사 및 채용에는 정활동가채용, 임명, 휴직, 징계, 퇴직 등이 있다. 

② 소장 및 사무국장은 인사 및 채용에 대해서 사전에 인사 및 채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활동가 임명, 징계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수습기간을 이수한 정활동가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를 부여한다. 

 

제3조 (인사 및 채용위원회) 

① 인사 및 채용위원회는 정활동가 채용, 임명, 징계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② 인사 및 채용위원회는 운영위원 3인, 소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④ 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인사위원회 위원은 사안이 발생할 때 위촉하며, 사안 종결시 해산한다.

 

제4조 (정활동가 임명)

① 수습 기간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정활동가 임명 대상자가 된다.

② 사무국은 수습 기간을 이수한 자의 사무국장의 평가서를 심사하여 정활동가 임명의 가부를 의결한다.

③ 사무국이 정활동가로 임명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사무국장은 이유를 설명하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인사위원회는 재의결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장이 요구한 경우 그 의견을 참고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 (휴직 및 퇴직) 

① 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되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 휴직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6조 (징계) 

① 활동가가 정관과 규정 및 지침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정보공개센터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이익을 끼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해직 및 파면 중의 하나로 한다. 

③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원, 회원, 활동가는 누구든지 사무국장에게 해당 활동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징계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은 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르며, 사무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장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안건을 회부하지 않을 경우, 애초에 징계요청을 한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  

⑥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의결하기 7일전까지 당해인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⑦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의결이 있으면 인사위원장은 즉시 공고하고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인사위원장에게 구두 혹은 문서로 신청한다. 

⑨ 이의신청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는 본인의 이의신청 이유를 들은 뒤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3-1 급여에 관한 내규

2009.10.30.제정

2015.03.24.(개정)

2016.12.02.(개정)

2018.03.03.(개정)

2019.01.26.(개정)

2019.04.03.(개정)

2020.01.15(개정)

2021.02.01(개정)

2022.03.06(개정)

2023.02.17(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상근 임원과 활동가의 급여 체계를 정한다.

 

제2조 (구성)

 ① 급여는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기타 복리후생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이를 표준급여라 한다.

 ② 표준급여 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급 : 2,00,000원

2. 근속수당 : 30,000원 × 근속년수 

3. 직책수당 : 소장 400,000원, 국장 300,000원

4. 식비보조금 : 200,000원

5. 교통비지원 (자가운전보조금) : 100,000원 (자차를 고유 업무에 활용하는 활동가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의 항목으로 지원한다)  

6. 업무통신비지원: 50,000원 (목적사업 관련 조사연구, 사업 유지 및 확장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가 소유 기기의 통신비 일부를 정액 지원한다.)

7. 부양수당 : 100,000원 × (만19세 미만 및 만60세 이상 무직 중의 동거 가족의 수)

8. 1인 가구 주거지원 : 100,000원 (단, 세입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위 급여 중 갑종근로소득세과 주민세를 세액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한 뒤 지급한다.

 

제3조 (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는 수습 기간부터 산입한다.

② 유급휴가 혹은 유급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고, 무급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육아무급휴직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퇴직 후 복직한 경우 퇴직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년수를 정한다.

④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력 인정기간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하여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단, 퇴직금 산정시에는 경력인정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⑤ 근속년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권력감시운동 등 정보공개센터활동과 직무연관성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의 상근활동가 출신 50%인정
  2.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 공익재단, 중간지원조직 등 상근활동가 출신 25%
  3. 정당, 노동조합, 공공기관, 연구기관, 언론사, 기업의 실무담당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25%인정

 

제4조 (직급에 따른 구분)

 ① 정활동가와 수습활동가, 유급휴직자에게는 표준 급여를 지급한다. (단, 1년 휴가자에게는 직책수당을 제외한다.)

 ② 반상근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표준 급여의 1/2을 지급한다.

 ③ 2년 이상을 반상근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속연수를 1/2로 계산한다.

 

제5조 (기타) 신규 채용자나 퇴직자의 경우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근무 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4-1 경조사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내규

 

2009.10.30.제정

2012.06.26.개정

2016.12.02.(개정)

2019.01.26.(개정)

2019.04.03(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상근 임원과 정활동가의 경조사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경조사비 지급기준) 경조사비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본인의 결혼 및 그에 준하는 사안 : 축의금 20만원 

2. 본인의 부모 회갑과 고희  : 축의금 10만원  

3. 본인의 친상 및 조부모상 : 조의금 20만원 

4. 배우자의 친상 : 조의금 20만원 

5. 자녀의 돌 : 축의금 10만원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입양보조금 : 20만원

 

제3조(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복리후생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유급휴직자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복리후생비는 명절(설, 추석) 및 휴가비(여름, 겨울)로 구성된다. 

2. 복리후생비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지급한다. 

 

5-1 출장에 관한 내규  

2009.10.30.제정

2015.03.24. (개정)

2016.12.02.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상근 임원과 활동가의 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절차) 

① 업무로 인하여 사무국을 비우게 될 경우 출장을 신청한다.   

② 출장을 신청할 때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업무대행) 출장 시에는 반드시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4조 (국내 출장비 지원) 

① 국내 출장일 경우 출장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② 교통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한다. 

 

제5조 (해외 출장비 지원) 

① 해외 출장은 주최 측 비용부담이나 별도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해외 출장비에는 비자 발급 비용, 공항 이용료, 항공 요금, 자료 구입비, 초청자 선물 비용, 현지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된다. 여권 발급 비용은 해외 출장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현지 교통비를 제외한 해외 출장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받는다. 

 

제6조 (출장 보고서) 운영위원회나 사무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6-1 휴가에 관한 내규

 

2009.10.30 제정

2012.06.26. (개정)

2015.03.24. (개정)

2016.12.02. (개정)

2018.03.03. (개정)

2019.01.26.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보공개센터 상근 임원과 상근 활동가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토, 일요일)

2. 노동절(근로자의 날)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4. 기타 정보공개센터가 정하는 날

 

제3조 (연간유급휴가) 

 ① 일반 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 이상자에게 여름 및 겨울 휴가를 제외화고, 연 16일로 한다.

 ② 제 1항의 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필요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여름 및 겨울 휴가를 제외하고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할 수 있다.

 

제4조 (생리유급휴가)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둔다.

 

제5조 (여름 및 겨울유급휴가) 여름 및 겨울 유급휴가는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로 한다. 단, 여름 및 겨울유급휴가 시기는 사무국에서 특정한다.

 

제6조 (경조사유급휴가) 경조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를 둔다.

1. 본인의 결혼 및 그에 준하는 것: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하고 10일

2. 배우자 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상, 형제상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하고 10일

3. 반려동물의 죽음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하고 3일 

 

제7조 (병가)

 ①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2개월 이하의 단기병가와 2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허용되는 장기병가로 구분한다. 단,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단기병가는 유급휴가로 하고, 표준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③ 장기병가의 경우 2개월까지는 표준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8조 (특별장기유급휴가)

 ① 일정기간 동안 근속한 상근 임원 및 활동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특별장기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3년 근속자 : 1개월

2. 6년 근속자 : 1년 

 ② 특별장기유급휴가 중 1년 휴가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장기유급휴가 중 1년 휴가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7년째 근속자는 다시 처음부터 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 (출산유급휴가)

 ① 출산당사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둔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9조의 2에 따르며 정보공개센터는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급여) 수령을 위해 협조한다.

 ② 배우자에게 자녀 출산일로부터 1개월의 유급휴가를 둔다.

 

제10조 (육아휴직)

 ① 만 7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 단, 부모 중 한 쪽이 이미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되, 고용보험 급여 수령을 위해 협조한다.

 

제11조 (무급휴직)

 ① 정활동가와 상근임원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다.

 ② 무급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상근임원의 휴직기간 연장의 경우 대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무급휴직기간이 끝났는데도 1주일 이내 복직하지 않거나 휴직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 한다.

 ④ 국내외 대학원 및 기타 그에 준하는 교육 과정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에는 교육 과정 전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휴직절차는 무급휴직절차에 준한다.

 ⑤ 무급휴직 기간이 지나 퇴직 처리된 자가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2조 (휴가 또는 휴직기간 중의 사회보험 등 적용) 유급휴가나 유급휴직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휴가신청)

 ① 무급휴가 및 특별장기 유급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활동가는 휴가신청서를 기재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5일을 초과하는 장기휴가는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4조 (수습활동가의 휴가) 수습활동가에게는 아래와 같은 휴가 규정을 적용한다.

1. 월 1회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2. 월 1회 생리유급휴가를 둔다.

3. 여름 및 겨울 유급휴가 : 정활동가와 동일

4. 경조사 유급휴가 : 정활동가와 동일

 

 

7-1 기금 내규 

2009.10.30 제정   

2015.03.24. (개정)

 

7-1-1 기금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보공개센터의 기금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다.  

제2조 (정의) 기금이란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조성되고 그 목적에 따라 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설립 절차) 기금을 새로 설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운영 원칙) 각종 기금은 기부자의 명시된 의사 및 조성 당시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공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제5조 (전용 금지) 

① 기금은 경상비 등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없으며,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②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기금을 전용하여야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 (기금 관리) 기금의 관리는 사무국 내 회계 담당활동가가 하며 운영위원회 회계보고에 기금현황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기금별 내규) 각 기금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내규에 따른다. 

 

 

7-1-2 퇴직기금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상근 임원과 활동가의 퇴직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퇴직기금은 상근 임원과 활동가의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제3조 (운영 원칙) 

① 일반 회비를 제외한 일반⋅특별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후원금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기탁하는 금원을 말하며, 그 외 나머지를 일반후원금이라 한다.

③ 퇴직기금의 수혜자는 상근활동 1년 이상자를 말한다. 

 

7-1-3 보금자리기금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보공개센터의 보금자리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보금자리기금은 정보공개센터의 사무국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사무실 자립공간 마련을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원칙)

① 일반 회비를 제외한 일반⋅특별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후원금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기탁하는 금원을 말하며, 그 외 나머지를 일반후원금이라 한다.

 

7-1-4 기타 기금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보공개센터의 기타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기타 기금은 정보공개센터의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원칙)

① 일반 회비를 제외한 일반⋅특별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후원금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기탁하는 금원을 말하며, 그 외 나머지를 일반후원금이라 한다.

 

8-1 재정에 관한 내규 

2009.10.30 (제정)   

2015.03.24. (개정)

2016.12.02.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보공개센터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다.

제2조 (재원 구성) 

① 정보공개센터는 회비, 일반․특별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후원금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기탁하는 금원을 말하며, 그 외 나머지를 일반후원금이라 한다.

 

제3조 (재정 원칙) 

① [회비우선의 원칙] 정보공개센터 운영 재원의 근간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이다.

② [정부지원금 거부의 원칙]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비의존 원칙] 정보공개센터의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

 

제4조 (보고 및 심의) 심의가 필요한 특별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결재권한) 

① 일상적인 재정지출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행하되, 건당 일천만원이 넘는 재정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사무국은 재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사무국은 재정 현황을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에 게시, 공개한다. 

 

제6조 (감사) 사무국과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은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 감사 및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비정기 감사를 받는다. 

 

9-1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2015.03.24. (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 운영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다.

제2조 (구성) 

① 특별위원회는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회에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이 맡는다.

제3조 (보고) 특별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공지 >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처리방침  (0) 2022.02.22
정보공개센터 노동인권 원칙  (0) 2018.05.2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0)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