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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외에 있는 나, 어디에서 투표하죠??

opengirok 2017. 3. 24. 18:00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죠. 딱 46일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미 대선으로 혹 9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분이라면 사전에 마련된 투표소들을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과 상황에 따른 선거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선거 :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음.)


재외선거 :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75개국 공관에서 이뤄짐

   (단, 2017년 3월 30일(목)까지 재외선거를 신청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상투표 :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선박이 선상 투표를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국 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전 투표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5월 1일, 2일, 3일에 출국해서 5월 10일 이후에 귀국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상 투표 가능자 제외)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며, 사전선거는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치러지는데요, 이분들은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 기간에는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치러지는 사전선거 기간과 선거일 당일에는 해외에 있기 때문이죠.    


5월 첫 주는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인데요. 일찍부터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이나 출국 일정을 계획하신 분들 중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의 통화 후 화난 모습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처럼 “네, 5월 1일에 출국해서 10일 이후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투표할 수가 없죠- 이분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한 게 아니라 해외 출국을 선택하신 거고요. 선거일에 교통사고 당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랑 같은 거죠”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_-+)


그동안 선거일에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가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선상투표 제도나 재외선거 제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를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헌법 불합치 판결[각주:1]을 이끌어내면서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 내용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


오늘 소개한 선거권 사각지대 문제의 경우에는 출국 일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5월 1일, 2일, 3일에 국내의  국제공항과 국제항 등 출국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꼭 들르는 곳에 모든 출국인이 출국하기 전 들를 수 있는 시간에 운영되는 사전투표장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공항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은 사전선거일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사전선거일이 이틀로 정해져있는 법적근거의 문제 외에도 예산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일이며(게다가 4대강 같은 사업에 비하면 얼마 하지 도 않음..-_-) 방금 제안한 형식의 사전투표소 제도라면 모든 관할 구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의 부담도 낮아지면서도 해당 선거인들의 투표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가 주장하는 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대안책이 이것과 동일한 안일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사전 선거 방식이 있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단지, 선거권 실행 방법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견된 이상, 국가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나 기술적인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지 말고 다양한 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대안책 마련하라는 뜻에서 대안책도 적어보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안책도 있구만, 좋은 대책들을 왜 안만들지? 노이해.. 같은 …)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46일 남은 지금, 여전히 선거권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매번 치러지는 선거에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람이 없도록하기 위해,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경청하여 들어야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감을 갖고 현 선거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안책을 내놓아야 하며, 국회 또한 법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 일정 파일입니다. 

대통령궐위선거 주요사무일정(게시).hwp


  1. 선상투표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원양업계 선원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던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외 선거는 2014년 7월 24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관련 부분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링크는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