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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사유, 이제는 공개해야할 때.

opengirok 2017. 9. 7. 11:36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통신자료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 알아도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해당 번호의 가입자이름, 주소, 가입일,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어 또 다른 개인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통신사 어디에서도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하여 최근 1년간 어느 수사기관에서 언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면서도 법원의 허가나 제공기준 등의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출처 : 뉴스타파(바로가기 클릭)

미래부에서 발표한 2016년 통신수사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통신자료의 경우 2016년 상반기 4,480,266건, 하반기 3,792,238건(전화번호수 기준)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년간 총 8,272,504건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국민6명당 1명꼴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이유라도 알고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전화번호와 그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현재까지는 자료제공요청서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공요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추가로 작성한 보충자료에는 수사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혐의자 내지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일부가 있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부분인용으로 판결했습니다.

물론 통신자료 요청사유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첫발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토대로 공개되는 요청사유의 구체성과 기준 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할 것이며 통신자료수집을 비롯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 정보공개행정소송 경과>

- 2016년 3월 15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가 ‘서울지방경찰청’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 2016년 3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6년 3월 30일 비공개결정을 처분 받음. 서울지경(4호 수사), 국정원(법4조3항 적용대상 제외)
- 2016년 5월 31일 서울지경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비공개취소 소송을 제기(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2인 변론대리)
- 2016년 12월 23일 서울지경 1심 선고 : 원고 패소 판결
- 2017년 01월 31일 서울지경 항소장 제출
- 2017년 2월 23일 국정원 1심 선고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7년 3월 21일 국정원 항소로 인한 2심 사건 접수
- 2017년 8월 25일 국정원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전부 인용(원고 일부 승소)
- 2017년 8월 25일 서울지경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부분 기각(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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