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시 주고받는 팩스나 그룹웨어의 경우 과장님 자체 결재는 받지만 문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정보”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자체 생산하였거나 외부(타 기관 및 개인 등)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연락이나 관리통신문’의 정보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살펴보면,그 매체가 팩스(모사전송)라면 부서장의결재를 득하였기 때문에 청구대상정보이며, 그 매체가 그룹웨어라면 부서장의 결재여부와 관련 없이“그 밖에이에 준하는 매체”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청구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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