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악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8.24. 2004두2783)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체"식의 과다 청구는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표 된 '정보목록'을 검색하여 구체적인 청구항목을 청구서에 기재한 후 청구토록 안내하는 식의 비공개 결정 통지, ②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을 적용(공개방법 직권변경)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방식에 행정행위의 부관인 "조건" 부기, ③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사본의 사전 복사 지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