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먼저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범위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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