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개형태를 전자파일로 선택하여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청구했는데, 전자 파일로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은 관보에 사전 공표된 정보로서 공개가 가능하나, 이의 공개와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보목록 및 관보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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