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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구인(수용자)이 본인과 접견(면회)한 녹음파일을 문서형태인 녹취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문제와 관련,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당해 공공기관에게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 형식의 녹취록을 서면 형식의 녹취록으로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많은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나 공개로 인하여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후 별도 가공공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취록에는 제3자의 발언내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녹취록의 가공공개 여부, 부분공개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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