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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부본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와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함으로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앞서 해당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공개형태를 열람뿐만 아니라 ‘사본‧복제물’ 교부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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