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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를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업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정보의 부존재는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거나 소관기관이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비공개 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의 부존재’를 비공개결정으로 통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즉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존재의 경우 비공개 결정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고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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