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OO학교가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않아 정보공개 서류가 이송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접수하라고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요?
답변: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게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송처리 불가”의 개념은 소관 기관 이송대상 공공기관이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시스템상으로 이송처리가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알린 사안으로서 시스템에서 이송처리 불가시 공공기관은 해당 청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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