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보공개청구서 Fax 신청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지와 대리인이 Fax로 정보 공개 신청시 본인여부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의 규정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팩스로 정보공개 신청 시 본인여부 확인방법”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본인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통지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개 요청할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