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원인이 동일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3~4일 이후에 상급기관에 동일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송되어 접수되었을 경우 이는 비록 동일한 내용이라도 내부종결 할 수 없으며, 각각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2회까지 처리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재차 3회 청구하면 이 때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민원사무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동법 제2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함)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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