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국정원, 이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opengirok 2009. 5. 7. 11:11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 어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었다. 각종 정치사안에 개입하는 가 하면, 각종 온갖 인권을 침해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정원법에는 이런 역사를 반영하듯이 제 9조(정치관여금지), 11조(직권남용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다. 심지어 11조 내용에는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하거나 감금했으면 저런 법안이 필요로 했을까? 우리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 수사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수사 금지 조항까지 신설해야 할 판이다.

과거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정원 스스로도 개혁하겠다고 귀가 따갑도록 국민들에게 말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이 다시 한번 개혁대상임이 드러났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 비밀보호법 제정 등이 얼마나 위험한 법안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