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보공개법시행령 상의 정보공개심의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 “심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밖의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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