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티스토리 툴바

질문: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8호에 정보공개위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 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 요청하고자 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인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개 요청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위임장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접수시킬 수 있고 또한 공개(부분공개)결정된 정보의 수령 시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①변호사와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류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저작자 표시

TRACKBACK :: http://www.opengirok.or.kr/trackback/79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재 후원회원 770명

전체보기 (2894)
공지사항 (69)
오늘의정보공개청구 (967)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6)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209)
이화동 광장 (453)
정보공개 in English (8)
Statistics Graph
  • 1,787,458
  • 443963
get rss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