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된 구속영장중 23%는 기각됐다
전국의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가운데 무려 23%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6만2000여 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된 경우가 1만3847건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평균 23%에 달한다는 얘기로 구속영장을 받은 사람의 5분의 1은 구속사유가 없었던 셈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4만8000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율은 77%를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방법원으로 청구건 수의 84%에 달했다. 이는 가장 적은 발부율을 보이는 서울중앙법원의 66%에 비해 무려 18%포인트나 더 많았다. 구속영장 기각율은 춘천이 16%로 가장 낮으며, 서울중앙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법당국은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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