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1
395
68
58
0
143
전남지방경찰청
815
559
365
100
94
0
256
대전지방경찰청
454
274
198
35
41
0
180
경북지방경찰청
693
496
329
110
57
0
197
인천지방경찰청
601
446
280
79
87
0
155
경남지방경찰청
796
572
410
95
67
0
224
서울지방경찰청
4235
3239
1921
601
717
0
996
충북지방경찰청
466
375
265
47
63
0
91
제주지방경찰청
236
187
171
12
4
0
49
부산지방경찰청
1353
1033
743
158
132
0
320
광주지방경찰청
466
378
213
68
97
0
88
전북지방경찰청
811
622
420
101
101
0
189
경기지방경찰청
4556
3862
3026
410
426
0
694
울산지방경찰청
344
223
147
46
30
0
121
강원지방경찰청
827
626
330
166
130
0
201
살펴보니 전국 통틀어 1년동안 1만 8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네요. 가장 많은 청구를 받는 곳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네요. 반면 경찰청은 781건으로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된 '건' 중 전부 공개 되는 것은 9,707건으로, 약 5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약 4500건, 청구취하 등 기타 처리가 4400건 정도입니다.
앞 서 보셨다시피 비공개 및 부분공개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요. 비공개/부분공개로 결정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08년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기관명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중
판결결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147
33
68
46
19
3
1
10
5
2
1
0
0
1
경찰청
28
12
14
2
0
0
0
0
0
0
0
0
0
0
부산지방경찰청
7
2
4
1
0
0
0
0
0
0
0
0
0
0
대구지방경찰청
5
1
0
4
0
0
0
0
0
0
0
0
0
0
인천지방경찰청
6
2
3
1
0
0
0
0
0
1
0
0
0
1
광주지방경찰청
2
0
1
1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방경찰청
3
1
2
0
0
0
0
0
0
0
0
0
0
0
울산지방경찰청
3
0
2
1
0
0
0
0
0
0
0
0
0
0
강원지방경찰청
15
4
8
3
0
0
0
0
0
0
0
0
0
0
충북지방경찰청
5
1
3
1
0
0
0
0
0
0
0
0
0
0
충남지방경찰청
3
0
1
2
0
0
0
0
0
0
0
0
0
0
전북지방경찰청
3
0
1
2
0
0
0
0
0
0
0
0
0
0
전남지방경찰청
10
0
8
2
16
3
1
9
3
0
0
0
0
0
경북지방경찰청
10
0
7
3
0
0
0
0
0
0
0
0
0
0
경남지방경찰청
7
0
1
6
0
0
0
0
0
0
0
0
0
0
서울지방경찰청
40
10
13
17
3
0
0
1
2
1
1
0
0
0
전체 4468건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147건입니다. 그리고 이밖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된 이의신청현황은 21건이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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