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정보공개청구 취하해달라고 졸라대는 공무원

opengirok 2009. 6. 11. 17:2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혜영 회원


안양시, 정보공개청구 취하해달라고 졸라대



2009년 4월 2일, 안양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명학역(지하철 1호선)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사(진행완료, 진행중, 진행예정 모두 포함) 관련 일정 및 내용".

20080812-105306-Bangkok
20080812-105306-Bangkok by +Hun+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매번 명학역에 갈 때마다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역내에 화장실을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고 또 다른 데다 만들고

매점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공사를 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당연히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역이니까 그쪽 소관인줄 알고

안양시 만안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안양시로 이송이 되었다.

 

그런데 안양시는 전화를 해서 지하철 역내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며

관련 문서나 통보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다.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 의아했지만

안양시청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아니고 소관도 아니라고 하니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하는 곳으로 이송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어디 소관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Question!
Question! by -bast- 저작자 표시

<시의 일을 공무원이 모른다면,, 시민들은 어디에 물어봐야 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1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대상정보와 관련된 기관에 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만, 그저 모른다고만  대답하는 안양시청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안양시청은 어서 청구 취하를 해달라고만 했다.

다음 날 안양시에서 또 전화가 왔다. 청구 취하를 어서 해달라고... 나는 청구 취하를 왜이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당기관이 한국철도공사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송을 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황당한 답변을 한다.

"시스템 상에 이송 기능이 없어요. 한국철도공사는 저희 이송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아예 이송할 수 없으니 청구 취하해주시고 다시 한국철도공사에 청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 제11조 4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가 포함되지 않는걸까?

그래서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법률상담을 했다. 그랬더니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이송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또한 공공기관의 범주에 든다는 것이다.


이런 당연하다는 법률 전문가 반응과 상반되게 안양시청은 대체 왜 없다고만, 모른다고만, 취하해달라고만 하는것일까?

 

다시한번 전화가 온 안양시청, (아 정말이지 정보공개청구 한 번 하면 걸려오는 전화, 스트레스이다)

내가 청구취하 하고 싶지 않으니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 해달라고 하자, 담당자는 또 이런다.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하는 기능이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온 기록물에 대해 공개/비공개는 할 수 있는데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할 수가 없어요"

 
하....... 다른 곳은 다 있는 기능이 이 곳에는 없다?
 

대체 안양시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있는 기능은 뭘까?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