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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를 수입인지가 아닌 우표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합니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시기와 관련,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 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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