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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공개심의회는 서면심의가 가능한지요? 서면심의의 경우에 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는 가능합니다. 서면심의로 추진 시 참석수당은 ‘자체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시간 및 기준은 내부방침으로 별도 결재를 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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