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06~2008년 검찰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청구건수 2829건 중 618건만 공개돼 공개비율이 22%에 불과했다.
2006년 공개율 38%, 2007년 40%였던 것에 비해 2년 사이에 약 1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 경우에도 2006년 50% 였던 정보공개율이 2007년 38%, 지난해 29%로 떨어졌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정보공개율 감소 현상이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정보공개율도 대폭 감소했다. 2006년 80%, 2007년 77%였던 것에 비해 지난 2008년에는 64%로 공개율이 전년대비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8%의 공개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정보공개율이 크게 떨어진 데에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 하고 있다.
검찰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06년 661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1059건, 2008년 2829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청구건수는 2006년 6738건이었고 2007년 9130건, 2008년 1만8625건이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이 업무 특성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 안한다면 시민들의 알권리는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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