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구인이 본인이 요청한 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의미는 청구자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무원이 원본의 정보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이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처벌조항을 별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및 형법 등에 의하여 징계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조작된 자료를 공개할 경우 형법 제225조‧제226조, 제2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자에 공개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로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징계벌과 형사벌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실시 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소개하면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호)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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