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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등 도내 3곳 적발… 업소 12곳 영업정지·명단공개

경기도내 3개 대학을 포함, 국내 유명 4년제 대학내 학생식당들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올 1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경기도에서 적발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업소 단속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경희대학교 학생식당, 명지대 학생식당 및 학생회관 식당, 한국외국어대 학생 및 교직원 식당(이상 용인캠퍼스) 등 3개 대학 식당들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중앙대(서울캠퍼스) 법학대 학생식당도 같은 이유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고 덧붙이면서 "하루에도 수천명이 이용하는 대학교내 식당에서 허위표기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적발된 대학식당 3곳을 포함, 12곳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원산지 미표기 및 증명서 미보관 업소 19곳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적발 지역별로는 용인 4곳, 성남 3곳, 고양·화성·의정부·광주·가평 각각 1곳 등으로 센터측은 도내 위반업소 12곳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대학 관계자는 "식당 관리자들이 교내 식당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원산지 표기 의무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해당 업소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업소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상·최해민 기자 goal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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