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역신문사에서 지역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였는데,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상 비용부담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단체에 언론사가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50~100% 범위내에서 정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연구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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