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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과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권자는 ①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당해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아닌 전부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쟁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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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ONHAE.KWON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6년 3월12일경에 부산직할시 강서구 명지동 순아3구 입구 국도2호선을 공사한 업체를 찾고자 합니다.

    공사업체에 대해 상세히 정보로써 상호와 사업자번호,대표자명, 주소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06/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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