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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공개 결정 후, 정보공개 일시를 통지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서 공개기간이 지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닌 자유재량행위로서 내부종결 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판단과 결정권한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사정 및 청구인과 공공기관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응한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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