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2

대통령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해야

재난을 예방⋅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확인 필요 10.29이태원참사, 재난보고체계 작동않고 컨트롤타워 부재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2/2)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기본지침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난안전법과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근거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와대는 기본지침 중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한 내용을 붉은 볼펜으로 줄을 긋고 수정하기도 했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

박근혜 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 고발장 접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