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3

[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까지도 근거 없는 색깔론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 앞에 당장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지난 6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

[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토론회 참석자 및 진행 순서 (하단의 토론회 포스터 참고)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

[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불법행위 주체인 국정원의 사찰정보·자료 관리 또 다른 국가 폭력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는 당장 논의 시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을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역대 정권들에서 민간 사찰을 불법적으로 자행했고, 해당 정보와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전까지 국정원장으로 있던 인사가 확인해준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국회법 제54조의2, 위헌 선고의 의미는?

헌재, “회의 비공개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로 위헌” 선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사공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들은 그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 생중계도 직접 방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의사공개의 원칙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 전반에 대해..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아쉬운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특별법 제정 통해 전모를 밝혀라 늦었고, 진정성 부족하며, 떠밀려서 한 사과 전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특례, 정보 영구 폐기, 책임자 처벌 등 담겨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있은지 약 4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매우 늦었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은 국정원이 기획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정했으며, 정부의 주요 부처와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