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4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

대통령기록물, 2014년 세월호 사건 시청각 자료 없다고??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

이명박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명단은 여전히 '비밀'

대통령기록관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개관한 지가 이제 1년쯤 되었습니다. 이 곳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바로 지난 1년동안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정보공개청구처리 대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가지 재밌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7대(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왜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

국회가 난도질한 '노무현 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역사적 죄악이다 현기증이 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비상적인 일을 목도하면서 빈혈이라도 걸린 듯 어지럽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은 오간데 없고 그저 혼란스러운 현실만 존재할 뿐이다. 지난 10개월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기록을 잘 남기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파노라마 영상처럼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 유출문제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더니, 드디어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되어 버렸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정말 집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물이라도 숨겨두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