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4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사고 오히려 늘었다

역대 최악의 해양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 지난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는 어느덧 5주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국가의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했습니다.다행히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해양사고나 조난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선박사고 소식은 빈번하고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이후 2018년까지 해양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해양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등록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 ..

분기별 선박안전도정보, 중대 해양사고 얼마나 있었나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조 ‘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제5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

해양사고 원인 대부분 선원의 운항과실, 면허취소는 안돼..징계자 대부분 50~60대 노령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69세)과 1등 항해사 손지태 항해사(58세)역시 면허소지자 중 가장 징계 건수가 많은 연령군에 속한다(사진: MBC)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기존 해양사고와 해양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통계”를 통해 최근 해양사고와 관련해 주요 사고원인과 승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양사고의 사고원인은 크게 ‘운항과실’, ‘취급불량 및 결함’,‘기타’로 분류됩니다. 운항과실은 운항 중 실수, 태만, 안전수칙 미준수의 원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급불량 및 결함’은 기계적 결함과 노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구성항목은 관리 문제와 기상 등 불가항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

세월호 사고 난 맹골도, 병풍도 인근해역 1년 평균 4회 조난사고발생!

세월호 침몰사고현장(사진: 오마이뉴스)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온 사회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작업 중 정부와 해양경찰의 미숙한 대처는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비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늑장대응으로 인해 구조를 통해 최대한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고지점이 목포해양경찰청과 직선거리로는 30km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배가 평소에 잘 다니지 않거나 사고가 없는 지역이라면 대응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세월호 침몰사고 인근 해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해양사고 상세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2007년~2013년 조도면 맹골도 인근 해역 해양사고통계 발생일시사고장소발생유형발생원인기상특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