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보공개 청구인이 수수료 납부버튼을 클릭시 “현재 결제가 진행 중입니다”라는 알림창이 보이고 결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결정통지서에서 수수료 납부버튼을 클릭하여 결제가 진행 중일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하거나 창을 닫고 다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고 하면 결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의 중복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된 기능이며, 처음 수수료 납부 버튼 클릭 후 결제가 진행 중일 경우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대기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중간에 결제진행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 helpdes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helpdesk : 02-2100-4162~3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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