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오프라인 청구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인이 확인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청구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청구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청구내용을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청구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회원가입 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비회원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청구내용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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