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소비자는 GMO 정보 몰라도 된다는 '식약청'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11. 11:19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무를 총괄하고 있는 식약청이 GMO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GMO가 표시 농산물 수입입체 회사명 및 제품명은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GMO 사용하는 업체 명단은 인터넷등으로 사실상 퍼져나가고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청은 11월 10일 답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7호에 따라 청구사항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했다.

그러면 GMO 수입업체 명단이 과연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가? GMO를 농산물을 쓰는 제품에는 반드시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재품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가 어떻게 경영, 영업상의 비밀인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단서조항에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 바이오 식품팀 담당자는 GMO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안전성 입증했으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먹어라는 태도이다. GMO 안전성 논란은 세계적인 논쟁 사항이다.  그럼에도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는 식약청의 태도가 아연실색케 한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 식약청의 존재의 이유는 사라진다. 정보공개센터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으로 그 결과등은 계속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