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업무추진비의 불편한 진실

opengirok 2013. 6. 6. 13:0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업무추진비’는 무엇인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적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래 의미의 공적업무는 사라지고, 온갖 편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업무추진비의 현실이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어떨까. 그 실태를 들여다보자. 지난 5월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07회에 걸쳐 지출품의서의 집행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국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억215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광주시도 지난해 7월 ‘2015 U대회 성공개최 정책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기념품을 구입한 뒤 다른 사업 관련 방문단에게 전달하는 등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시책업무추진비 5억1416만여원을 시장 업무추진비 용도로 부당 집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업무추진비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끊어 치기’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통신위원회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재임시절 50만원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었다. 이 청구를 한 이유는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 한건도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해보니 호텔에서 같은 날짜에 48만∼49만원 중복 결제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상대편의 이름을 숨기려 끊어치기를 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황당 지출’이다. 업무추진비를 그나마 카드로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덜 발생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사용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지난 2009년에는 가평군과 화천군이 국정원 직원, 담당 언론인, 군 장교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촌지를 준 내역을 공개해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게다가 가평군은 업무추진비로 비서실 관련 직원들의 양복까지 산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산 적이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중 가장 최악의 사례는 무작정 비공개 사례이다.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항목이지만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 원장 및 부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별 사용내역은 비공개한 채 월별 통계자료만을 공개했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3.0’을 주창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유리병처럼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된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사례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도 어디선가 기관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기관에서는 온갖 편법을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씁쓸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