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파로호골프장 건립을 적극추진한 당사자는 화천군

opengirok 2009. 3. 5. 10:51

-파로호골프장 건립을 적극추진한 당사자는 화천군-

2002년 03월 2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왕재억)’ 사업권을 인수하고 서부터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은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간척스키장사업은 골프장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신청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은 사업 당사자인 (주)강원스키리조트가 아닌 화천군이었다는 사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막대한 환경피해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파로호 골프장리조트사업은 당시에 지역의 어느 누구도 알 지 못했으며, 화천군의회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업권자와 화천군이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 사업인 것이다.

화천군은 의회승인도 없이 정책기획단 정책진흥담당 부서에 행정보조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임금까지 지불하면서 골프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였다.

이 사업이 급진전하는 과정을 일자별 순차적으로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로호골프장 개발사업 추진 일정-

(주)강원스키리조트가 사업권을 인수할 당시의 부지규모는 약15만평 정도에 불과하여 부지 점거상태는 빈 껍데기뿐인 명의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현재 약100만평 규모를 확보했으며, 골프장 스키장 콘도 복합 리조트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개발주체가 (주)강원스키리조트인지, 여기에 합류된 거대 토지소유주들인지, 아니면 화천군인지 그 내막이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소유지분이 거의 없는 회사가 70%이상 타인명의의 부지를 타운이나 리조트로 개발한다고 할 경우 그 개발이익의 최대수혜자는 대다수 개인소유자들일 것이 뻔한 까닭이다.

(주)강원스키리조트를 내세워 추진명분을 얻고 협의과정을 단순화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단순한 투자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으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스키장과 콘도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입이 늘고 지역의 상거래와 도시화가 활성화되어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막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이를 가장 먼저 파로호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변경의 내용과 이유 그리고 환경피해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해 합의를 이룬 뒤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렇듯 은밀하게 추진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골프장개발 사업에 화천군이 전격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극비리에 함께 추진해왔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권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막대한 개발이익에 함께 편승하여 주민과 의회를 속이고 골프장사업을 추진한 화천군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주)강원스키리조트가 골프장사업으로 변경하여 은밀하게 사업을 추진한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던 2002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1월 28일 당시 간척스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넥서스월드’는 사업진행이 불확실해지자 보유하던 토지를 대부분 되팔아 약 15만평 남짓의 부지만을 보유하고 있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던 상황이었고 이에 화천군에서도 협약해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태였다.

2002년 03월 2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김남일)’가 왕재억씨에게로 소유변경이 이루어졌고,

2002년 4월 10일 20만5천평의 부지를 확보한 최세종씨가 ‘(주)강원스키리조트’측에 합류하면서, 사업이 급진전하게 되고, 비로소 <골프장리조트 사업>으로 변경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002년 05월 06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신탁을 받았고,

2002년 5월 30일. 화천군에서는 (주)강원스키리조트 개발부지에 대해서 사업지지정 고시를 실시했고,

2002년 5월 3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왕재억)씨가 화천군으로부터 사업자승인을 받았다.

2002년 5월 31일은 화천군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날이고, 당시 부군수로 재직던 중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한 정갑철씨가 군수로 당선된 날이기도 하다.

2002년 06월 03일.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드레곤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가 본격적인 (주)강원스키리조트의 골프장 사업추진의 공식적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사전환경조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재해 영향평가, 지하수개발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군부대이전사업등을 위해, 화천군은 즉시에 상부 각 기관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림청 원주지방환경청 2군단사령부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 이때가 2002년도 상황이었다.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골프장개발사업-

지난 10여년간 세 번의 사업자가 변경되면서도 단 한 걸음도 추진되지 않았던 일들이 지자체선거가 갓 치러진 어수선한 시기에 이렇듯 일사천리로 준비되고 진행된 것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골프장사업이며, 누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들이며, 행정은 주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을 뿐이다. 골프장건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나아가 의회보고나 승인여부도 없이 누구의 권익을 위해 골프장건설 추진했던 것인지 이 사업을 지휘한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2002년도는 간척 스키장 개발 사업이 사실상 골프장리조트 사업으로 전면적인 사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화천군에서 전격 추진하면서도, 그 해에 골프장과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의회에 보고된 사실이 없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된 바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행정전횡-

***다음의 내용은 2003년 05월 26일 제116회 화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발언한 최덕규의원과의 질의 답변 내용이다.

2002년도에 이미 골프장리조트사업이 결정되었으며, 상부 각 행정부처의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골프장리조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을 고용해 화천군에서 임금까지 지급하고 있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2003년 5월 당시 의회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때에도 역시 의원들에게 골프장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체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03년 05월 26일 화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최덕규 위원

~(중략)~88페이지 보면 간척스키장 추진인부임 1,088만원, 당초예산에는 상정을 안시켰다가 1회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간척스키장이 과연 가시화하고 있느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일용인부라도 채용해서 관리는 차원에서 이런 급여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간척스키장의 지금까지 흐름과 왜 이사람이 한명이 260일동안 필요한 급여,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대한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중략)~

○최덕규 위원

(간척스키장과 관련해서)지금 (벌써) 일용인부를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주기택

네, 한명... 3월말부터 쓰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줬어요? 지금까지 인건비를...

○건설과장 주기택

금년 3월부터... 인건비가 예산계 POOL 예산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POOL 예산을 쓰고 있었다면 1,088만원을 지금 3월부터 쓰고 있는 돈을 이번에 상정시킨거 아니예요? 앞으로 쓸거요? 아니면 지금까지...

○건설과장 주기택

앞으로 쓸거죠. 앞으로 계속 쓸 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의 내용은 최종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최종진의원 역시 골프장리조트사업이 화천군의 주도적인 행정지원으로 적극 진행 중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항간의 의혹이 일고 있는 사실을 질문 한 내용이다.***

○최종진 위원

~다음은 간척스키장 추진에서 상당히 가시화 됨으로해서 군에서 일용인부임까지 추가로 투임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항간의 이야기로는 콘도등의 회원권으로 7,000억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간척스키장이 과연 스키장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출 수 있는 것인지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과연 추진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주기택

간척스키장 개발관련해서 간척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은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여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활발히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가시화 된 것은 없으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수조사, 재해영향평가 등을 용역조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금년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비에 6,000여억원중 기초개발 자금으로 600억은 자체자금으로 확보하였고, 그 외의 사업비는 회원권 분양등 상가분양 등을 통하여 확보계획이며 일반적으로 대단위 개발 사업은 통상적으로 분양을 통하여 개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는 간척 스키장리조트 사업이 골프장리조트사업으로 변질된 원년이 된다.

한낱 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화천군이 발벗고 나서서, 변경된 사업계획의 인허가 과정과 실시설계 용역, 상부 기관의 행정절차 등을 극비리에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

골프장리조트 사업의 원만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도 모르는 인력을 고용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임금을 임의로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리조트사업의 자금현황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회원권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라는 자세한 사업설명까지 군청의 주무과장이 친절하게 업체를 대변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골프장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로호 골프장리조트 사업은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자지정을 완료한 뒤, 은밀하게 추진하던 상부 각 부처 행정처리가 완료되어가는 2년여가 지난 2004년 01월 30일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