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미네르바 무죄선고, 검찰의 굴욕

opengirok 2009. 4. 20. 14:46
오늘 미네르바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애초 이 사건은 구속은 물론 벌금 거리도 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법안을 근거로 미네르바를 구속시켰습니다. 



미네르바라는 한 네티즌의 글 하나가 어떻게 공익을 침해했는지, 공익을 침해했으면 구체적 피해자들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조차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네티즌들의 입과 귀를 막겠다고 하는 의지에 다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들어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술자리 보다 더욱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가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막겠다고 하는 것은 전세계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다시 검찰청의 존재의 이유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고,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네르바가 왜 이런글을 썼고, 이 글에 왜 국민들이 환호했는지 천천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초반 한청년이 부당하게 몇 개월동안 차가운 감옥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