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사이비 기자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opengirok 2009. 7. 13. 14:18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사이비를 한자로 표기해보면, 似而非 즉,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의미한다.

흔히 겉은 그럴 듯 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인 경우, 가짜, 짝퉁... 모두 비슷한 의미다.

기자 앞에 수식어로 사이비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사례가 많고, 피해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전 춘천에서도 사이비 기자 사건이 있었다.


법원과 검찰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 신문사 기자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돈을 줬던 사람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기자가 교도소 신세를 졌다.

일반적인 기자라면, 사건 제보를 받고 제보자를 만나 얘기를 듣고, 취재한 뒤 기사를 썼지만, 구속된 사이비 기자는 취재 대신 제보자와 밤에 술집 같은 곳에서 만나 허세를 부렸고, 기사는 쓰지 않고 돈만 계속 요구했다.(나중에는 차까지 사달라고 했다고 한다)

기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 제보자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사이비 기자와 기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돈을 받느냐 여부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지만, 사이비 기자는 기사는 쓰지 않고 말이 많다. 요즘 같이 엄혹한 시대일 수록 취재는 하되 기사는 쓰지 않는 기자들이 늘어난다. 사이비기자 예비 단계라고 보면 되겠다.


주지하다시피 사이비기자는 주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 군부대 같이 정보공개에 인색한 기관들 주변에 주로 서식한다. 그만큼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정보를 흘리기 때문일 것이고, 사이비기자가 돈을 밝히는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브로커처럼 활개를 치는 것이다. 특히,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사람이 구속된 사건일 경우, 수사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사이비 기자 같은 브로커의 수고비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심지어 검찰청 직원 가운데는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주면, 정보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관에게 결제하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것도 이유겠지만, 법과 제도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다.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전세계 선진 국가들이 정보공개법(혹은 정보자유법)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국민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생산된 정보로 보고 국민에게 사실상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만일 정보공개법이 없다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것이고, 국민들은 사이비 기자 같은 브로커에게 막대한 수고비를 줘야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받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제대로 정착된 투명한 사회에서는 기사 쓰는 대신 돈만 챙기는 사이비기자가 서식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되고, 공무원의 뒷돈 혹은 급행료 관행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