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법률 제111조 정보공개법 및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고 연방법원및카나다증거법을 개정하여 이에 따른 기타 제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여왕은 카나다의 상원 및 하원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보공개 제1조 카나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규정하는 카나다의 현 행의 제법률은 제1편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 생 략 ) 정보공개법의 개정 제6조 제32의회의 제1회기 중에서 카나다소유및관리결정법(Canadian Ownership and Determination Act)이라고 하는 명칭의 법률이 재가된 때는 카나다 연금계 획의 항 바로 뒤에 카나다소유및관리결정법의 항을 동법에 대응시켜, 제49조의 단어를 각각 삽입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별표2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