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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해외제도 31

연방기록물관리법 - 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 - 독일 1988년 1월 6일 자(字) 연방기록물관리법(Bundesarchivgesetz-BArchG)(연방관보 BGBl 제1권 62쪽 참조)은 2002년 6월 5일 자(字) 연방기록원법(연방관보 제1권, 1782쪽 참조)에 의해 최종 개정됨 제1조 연방기록원은 연방기록물을 영구히 보전하고, 유용하게 하며, 학문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조 제1항 헌법기관, 연방관청, 연방법원, 연방산하기관, 공법상 영조물과 재단, 그 이외 연방에 소속된 기관들은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주(州)의 안전보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공적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문서들을 연방기록원에, 그것이 만약 아래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주(州)기록원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자료실/해외제도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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