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47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국제행사, 시민들이 감시해야죠!

시민분들이 많이 하는 정보공개청구 중 하나가 바로 예산 지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청구가 무색하게도 비공개되기가 일쑤지요. 시민들의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할텐데....자꾸 비공개하니, 의심만 더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소송까지 갔던 정보공개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소송 내용은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U대회 관련 비용 공개”건입니다. 청구인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의 이상석 사무처장님이시구요. 이상석처장님은 정보공개청구로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계시는 활동가인데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그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

특허심사과정도 같이, 투명하게!

번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하나래 자원활동가 Peer-to-Patent(http://peertopatent.org)의 특허 심사 과정 * Peer-to-patent는 특허 심사에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뉴욕로스쿨 정보 법률 및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and Policy)와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이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 검토 파일럿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대중은 특허 출원서와 관련한 선행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하며 그 내용이 특허 심사관에게 전달된다. 2007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5일까지 2년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현재는 휴지 상태이다. Pe..

거버먼트2.0으로 협력민주주의를 꿈꾸다.

정보공개센터 번역자원활동가 장하나래 Wiki Government / Beth Simone Noveck Government2.0(정부2.0)이란 웹2.0의 개념을 정부 및 시민자치에 도입시킨 개념이다. 웹2.0이란 용어를 처음 탄생시킨 Tim O'Reilly는 ‘정부 2.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웹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연방정부의 정부 데이터 서비스 data.gov를 사례로 들면서, 이 사이트가 ‘정부 기관은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웹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정부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를 스스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참고: Gov 2.0: It's All About The Platform) 실제로 오바마 정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라! 미국의 공공기관 정보목록 사이트 Data.gov!

번역자원활동가 장하나래 ●Data.gov (미국) Data.gov는 미국 연방 정보책임관(CIO) 협의회가 만들어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정보 목록 사이트이다. 연방정부 행정부의 정보 목록을 제공한다. 행정 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2009년 3월 오픈했다. 정보 목록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미가공(raw) 데이터 목록에서는 XML, 텍스트/CSV, KML/KMZ, Feeds, XLS, ESRI Shapefile 포맷으로 된 디지털 정보를 바로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툴 목록은 사용자를 위젯이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툴(유저가 관심 있는 특정 정보를 맵, 테이블, 차트 등으로 만들거..

[일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긴장관계

과민반응과 미디어 월간 Governance 2009.04월호 오쿠츠 시게키 (NPO 법인 「정보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상무이사) 번역 : 장하나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어 번역 자원활동가) 취재·보도에 대한 위협 얼마 전, 대중매체 논리간담회의 연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과민반응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기회를 얻었다. 연구회에는 신문, TV, 잡지 등의 미디어 관계자가 출석해서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미디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미디어 규제법으로 간주, 취재·보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표명을 해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미디어가 의무규정의 적용예외가 되도록 힘을 썼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에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등의 보도기관(보도를 업..

일본, 정보공개청구 운동의 현실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정보공개청구 제도 및 시민사회 운동 사례를 꾸준히 번역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한다 오쿠츠 시게키 (NPO 법인 「정보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상무이사) 번역 : 장하나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어 번역 자원활동가)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1999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는 뒤에서 보듯이 아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시민이 자유롭게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대강이나마 갖추어진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앞서 정보공개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제..

국민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고개청구를 하여 원심에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았던 것을 취소한 판결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여 공개거부를 하였던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뒤집은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한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⑵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공개거부처분으 말미암아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권리행사를 구실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의 사회적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