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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에 관한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0두70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0. 7. 12. 선고 2000누1562 판결 판 결 선 고 2003.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관한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 지침을 폐기하여 현재 피고가 위 지침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되었..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지난 1999년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예산이 가는 곳에 공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명 판결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00구399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03. 6. 25. 판 결 선 고 2003. 7. 9. 주 문 1. 피고가 200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위 목록의 각 순번별로 지출증빙번호란 기재 결의서 번호로 작성된 각 지출결의서와 그에 부속된 증빙내역란 기재 각 문서를 말한다)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

[대법원판례]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2003.5.1.(177),997] 【판시사항】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주문기재..

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판례) (주내)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 [2]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특정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가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6]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

수사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검토

수사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검토 1.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공개거부 방식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뿐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도니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권과 ..

[법제처] 미국정보공개법관련판례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관련 판례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v.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선정배경 ㅇ 정보공개법은 행정심판사건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는 바, 향후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규정상 공개대상이 광범위하고 운영역사가 짧아 공개대상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우리 법이 모델로 한 미국의 경우 1946년 행정절차법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후 1967을 전환점으로 하여 3회에 걸친 개정(최근: 1996)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된 원칙들이 있으므로 법제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측면이 있음. ㅇ 정부의 투명성은 정부평가의 한 측도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

“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 (판례) (주내)

【판시사항】 [1]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거부처분으로 의제되어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