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밀준수법 제1조 (안보․정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1. 안보․정보기관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중에 당해 지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2. 이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통보받거나 통보받았던 자가 당해 통보가 유효하거나 유효하였던 동안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의 공개에는 당해 자료의 공개라고 하는 성명 또는 당해 자료의 공개신청을 받은 자가 하고자 하는 성명이 포함된다. ③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정부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