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지난해 이맘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여동안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바로 검찰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율을 비교해봤더니 자치단체가 83%, 대검찰청은 13%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에 100건 청구하면, 83건은 공개결정이 나는데 반해,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