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전문요원 2

[토론회 후기] 이런 국가기록원장, 어디 있나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기보다는 역임 당시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록학계를 비롯한 정보공개 시민운동계에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록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꾸준히 입을 모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2일(토)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전문요원 55%만 임용?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감사를 한 결과 한시기록물 재분류 사업추진 부진, 보존기록물관리 부적정, 기록물관련 자체 연구실적 부진, 국가기록원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네요. 특히 2007년 11월 27일 현재 총 정원 293명 중 40명만이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인 73명에 55%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역광역자치단체에 2007년 12월까지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배치대상인 38명 중 4명(9.5%)만이 불과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