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 3

이명박 전 대통령은 꼼수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서둘러 공개작업 시작해야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 지 10일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온 국민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분양소에는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노무현 지향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작업이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것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은 총 825여 만 건이고 이중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기록물로 인식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는 기록이 37만 여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