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 7

국정원, 이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공익제보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프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필자는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2건의 법안과 3명의 공익제보자를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2건의 법안은 3명의 공익제보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3명의 공익제보자부터 살펴보자. 2명은 혼란스러운 현실 정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한 명은 공익제보자들의 미래에 겪을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이다. 바로 정창수, 김이태 그리고 현준희씨다. 우선 정창수씨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예산전문가로 일하다가 최재천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었..

무소불위 권력 우려되는 국정원

국민의 알 권리 위협하는 비밀보호법안 국가정보원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언론사의 취재의 자유,시민단체의 정부감시활동 등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외에도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비밀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초유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등’자를 포함시켜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만이 비밀로 분류..

[경향신문][비밀보호법]下. 공개서한·보도자료·일반문서가 “외교비밀”

ㆍ포털검색 가능한 자료도 ‘대외비’로 접근 차단 ㆍ부처 맘대로 비공개… 절차 무시·무성의 통보 2006년 5월24일. 5·31지방선거 지원유세 도중 ‘면도칼 피습’을 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위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당시 국내외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국무부 출입기자연합회 브리핑’, ‘한·미 FTA 출범 관련 보도자료’도 외교부에서는 모두 비밀이다. 이는 경향신문이 지난 3월부터 정부 부처의 비밀 생산 내역과 공개 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알권리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져도 이런 상황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경향신문]국정원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언론취재 제약

ㆍ비밀 수집땐 징역형… 민주 “국가통제 강화 의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각 기관의 편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했다. 지난해 야당으로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각..

[경향신문][비밀보호법] 上. ‘정보 독점·비밀지정 남용’ 막을 길 없다

ㆍ언론 · 시민단체 정보접근권 심각히 훼손 ㆍFTA 등 민감한 사안 여론통제 가능성도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반민주적 5대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취재 활동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비밀보호법안의 독소조항과, 법 제정 시 취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상시나리오 등을 통해 알아본다. 비밀보호법안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현행 비밀관리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관리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밀관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경향신문]비밀보호법 적용 ‘가상 시나리오’

ㆍ한·중 FTA 문건 입수한 기자 ㆍ기사 작성중 국정원서 전화와 ㆍ“현행법 위반” 문건 반환 요청 ㆍ감청 항의하자 “제보자도 처벌” ㄱ 신문 ㄱ 기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취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정부가 협상 과정 전체를 비밀로 지정해 공식발표 외에는 취재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ㄱ 기자는 이날도 심층취재가 부족하다는 데스크의 지적을 받고 머리를 싸매고 있던 차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잘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소속 ㄴ씨의 전화였다. 서울 교외의 조용한 카페에서 ㄴ씨는 문건을 한 뭉치 건넸다. ‘3급비밀’ 도장이 찍힌 문건은 한·중 FTA로 인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를 수치화해놓은 정부 기록이었다. ㄴ씨는 “한·중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소신 있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