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380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탓에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환점이라 남을 중요한 판례가 잇따라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기존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의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근거로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

국회법 제54조의2, 위헌 선고의 의미는?

헌재, “회의 비공개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로 위헌” 선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사공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들은 그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 생중계도 직접 방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의사공개의 원칙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 전반에 대해..

검찰청은 왜 두 번이나 낙제점을 받았나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 싶다'로 기고한 글입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종합평가가 제 기능 하려면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평가와 시상식, 수상에 대한 뉴스가 어김없이 반복되는데 이 중 공공기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뉴스가 있다. "XX시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XXX공사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식으로 보도되는 정보공개종합평가 관련 뉴스다. 죄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잘해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는 뉴스 뿐인데 그러면 정보공개를 못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도대체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들관 정보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발표 중이다. 정보공개..

[성명] 검찰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검찰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1.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18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무려 26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중에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었으므로, 사실상 100%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동안 검찰 예산감시 활동을 같이 해 왔던 3개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는 서울..

21대 국회의원 295명에게 전하는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대한 공개질의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차도 형식도 무시한 밀실 예산 결정,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과 권력카르텔, 그것도 아니면 세비만 받아가는 식물국회, 명실상부 신뢰도 꼴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에게 따라붙는 꼬리표입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기록화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통해 국회의원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 의정기록 의무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고, 720여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

법원 '정부광고 부처별 집행내역 공개', '상식적 판결’을 환영한다

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

제3자가 비공개 원해서 정보 비공개?...따져봐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 간의 절차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기관에 나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개 통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만약 공개 청구된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당신과 관련해서 ..

[공개사유]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능력주의 과잉은 아닌가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정보의 흐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종종 공공기관들이 강경하던 태도를 바꿔 기존에 공개하지 않던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곧 그 정보가 담지하고 있는 어떤 내밀한 가치를 사회가 욕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될 때가 있다. 지난 9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아마도 이 개정안이 그 최신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법률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해당 변호사시험의 5년 내에 한해서 본인의 성적을 공개 청구할 수 있었는데 비해 개정 후에는 성적뿐 아니라 및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까지 공개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번 개정이 아무 이..

[공개사유]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